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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1 20:59 수정 : 2008.05.01 20:59

사설

어제는 세계 노동절이었다. 하지만 118번째 노동절을 맞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친기업을 금과옥조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느냐의 여부를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연히 노동문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80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큰 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580시간이나 길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406명으로 하루 7명꼴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되레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안전 규제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니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민주노총과는 대화조차 기피하는, 옹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친기업 정부라고 해도 노동부 장관은 그 본분이 노동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전경련 회장이 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 장관은 엊그제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모임에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협상을 2~3년에 한번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라야 하는데, 이 장관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 있는 듯하다. 이 장관이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상처를 안겨준 것은 실망스럽다.

얼마 전에도 이 장관은 정부가 어떤 노사갈등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른바 노사자율은 갈등하는 두 주체의 힘이 같거나 비슷할 때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사갈등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쪽이 밀어붙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가 조정 역할을 않고 법질서 준수만 강조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비용 대비 효율로 접근해서는 결코 노사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노사안정 없이는 경제 살리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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