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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2 19:27 수정 : 2008.05.02 19:27

사설

1일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여 톤의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분당협회 소속 식품업체들은 올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 200만톤 가운데 120만톤 가량을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유전자 조작 대두가 수입되기는 했지만, 이번 옥수수 수입과는 그 의미를 비교할 수 없다. 수입된 대두는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데 그쳤지만, 옥수수는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갈 전분당의 원료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전분당이나 식용유, 간장 등의 원료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써도 이를 표시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그 전분당을 넣은 가공식품은 더더욱 표시의무가 없다. 결국 그 누구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현행 법제 아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수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나라나 기업도 국민에게 강제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일 권한은 없다. 최소한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를 강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관련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표시를 강화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나 관련업계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식품 수출국인 미국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가 밝혀질 때까지 상업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유통된 지 10년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 쪽의 의견이 타당하다. 우리가 나서서 모르모트가 될 이유는 없다.

이와 함께 우리의 농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정부와 식품업체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이유로 내건 곡물 파동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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