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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4 20:38 수정 : 2008.05.04 20:38

사설

며칠 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발언을 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도 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에 허점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노동자 1500만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만명 가량 된다.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은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제정됐다. 따라서 노동현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도 벌써 55년이 흘렀다.

그러나 2008년 오늘까지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될 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있다. 부당해고 금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주요 조항은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35만8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241만3천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예방 차원에서 1일 8시간 근로와 연장근로수당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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