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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원 입학정원 크게 늘려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그제 공청회에서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방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법조 인력의 질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 변호사 수도 늘리자는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개추위의 안은 국민보다는 판·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훨씬 많이 담고 있다.
가장 문제가 큰 것은 전체 입학 정원이다. 사개추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전체 정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법시험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안이던 1200명으로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0년까지 지금의 연간 변호사 배출자 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원이 1200명이라면 법학대학원을 10곳 이상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는 학교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또 입학만 하면 어렵지 않게 변호사가 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므로 치열한 입학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법학대학원의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의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체 정원 결정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공익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나라에서 인원 수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따라 결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학대학원의 전체 정원도 크게 늘려야 하지만, 몇 해의 과도기를 거친 뒤에는 기준을 충족하면 어느 대학이든 법학대학원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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