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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0 20:36 수정 : 2008.05.20 20:36

사설

엊그제 노동부가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올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내달부터 곧바로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아직 규제개혁 내용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보면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헌법은 ‘인간 존엄성’이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제정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는 인간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수요자는 사용자 아닌 노동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기업이 수요자라도 되는 양,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쪽으로 노동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돼 온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김대중 정부 이후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는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 내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 한국노총을 참여시키는 등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지만, 사회 각 부문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표방하는 현정부 아래서 노동부가 재계의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사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노동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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