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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한 스톡옵션 제도 |
몇몇 국회의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고치자는 법안을 냈다. 총발행주식수의 10%까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 단서조항을 없애고, 행사 자격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고치자는 내용이다. 정부 쪽은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의견인데, 그동안 불거진 문제들로 볼 때 이번 기회에 고칠 것은 고치는 게 옳다고 본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경영개선 성과를 주가상승 차익으로 보상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성과보상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스톡옵션을 경영진에게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재벌은 총수를 위해 일하는 임원에게 특별보상을 주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지나친 스톡옵션은 주주이익을 해친다. 논란을 줄이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진이 단기성과에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행사 자격을 강화해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스톡옵션을 둘러싸고 말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 증시보다 주가가 심하게 출렁인다. 스톡옵션을 통한 보상의 크기가 경영개선 성과보다 다른 요인에 좌우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 설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해결할 일인데, 법으로 하기 어렵다면 권고기준을 마련해 공기업만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업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운용하는 것이다. 통일중공업은 최근 임원과 간부사원에 이어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도 1인당 1만주씩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경영개선에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영진이 자신들의 스톡옵션 차익을 키우려고 인력감축에만 힘쓰던 과거 여러 사례와 견줘,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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