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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4 20:31 수정 : 2005.04.24 20: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 이후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가동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번 법률안은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현행 법령이나 행정·예산상의 조처로도 실행 가능한 것이어서 “입법적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독도는 이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등 3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보완돼야 한다.

또 ‘독도 이용’이라는 말이 한편에서 주장하는 ‘독도 개발’과 관련해 오해를 빚어서는 안 된다. ‘독도 개발’ 주장의 충정은 이해하나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 소지가 없는지 경계할 일이다. 독도는 발 딛고 살 만한 흙다운 표토가 없고 식수도 충분히 얻기 어렵다. 예전에 고 최종덕씨 등이 어업 목적으로 독도에 산 적은 있으나 후대에 의미있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섬의 유인도화는 정치적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해수 침식, 풍화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바위섬에 관광객이나 살 주민을 들여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낸 ‘독도의 생태적·평화적 보전대책 수립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은 현명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자 ‘암석학의 보고’이면서 해양생태계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귀중한 지구촌의 재산을 우리의 이름으로 가꾸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게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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