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현행 법령이나 행정·예산상의 조처로도 실행 가능한 것이어서 “입법적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독도는 이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등 3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보완돼야 한다.
또 ‘독도 이용’이라는 말이 한편에서 주장하는 ‘독도 개발’과 관련해 오해를 빚어서는 안 된다. ‘독도 개발’ 주장의 충정은 이해하나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 소지가 없는지 경계할 일이다. 독도는 발 딛고 살 만한 흙다운 표토가 없고 식수도 충분히 얻기 어렵다. 예전에 고 최종덕씨 등이 어업 목적으로 독도에 산 적은 있으나 후대에 의미있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섬의 유인도화는 정치적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해수 침식, 풍화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바위섬에 관광객이나 살 주민을 들여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낸 ‘독도의 생태적·평화적 보전대책 수립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은 현명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자 ‘암석학의 보고’이면서 해양생태계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귀중한 지구촌의 재산을 우리의 이름으로 가꾸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게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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