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30 19:05
수정 : 2008.05.30 19:05
사설
2008년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업주부에게 월 30여만원의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가산하게 하는 지침을 일선에 내보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도 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추정소득 부과 조항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 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과거부터 운용돼 오던 것이나,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하는 데 차이가 커 올해부터 일괄 부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한다. 또 추정소득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는 해명도 덧붙인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손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이 지침을 내려보낸 목적이 보육료 통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30만원의 추정소득 추가로 등급이 바뀌어 더 적은 보육료를 받게 되는 계층이 최빈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 예산통제에 급급한 복지부와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나태한 일선 공무원들이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격이다.
정부가 한쪽으로는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공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보육료를 삭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꼴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전업주부 소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일괄 부과라는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말로 당장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우선 일괄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빚는 근본 원인은 성장 담론에 빠져 복지 지출을 마치 필요악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인식에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출산율이 1.2로, 세계 최저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보육대책은 단순히 빈곤가정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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