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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7 20:58 수정 : 2008.06.17 20:58

사설

검찰이 요즘 하는 일을 두고 혀를 차는 이가 적지 않을 성싶다. ‘오해’ 받기 맞춤한 일만 하고 있는 탓이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통상적 고발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 정치적 의도 등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행보는 그리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검찰 말대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한 게 문제라면, 최고 의결기구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경영회의나 담당 이사 등을 먼저 조사하는 게 통상의 수사방식일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일선 실무자를 조사하다 바로 최고경영자를 불렀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니 다른 고발사건 처리에 견줘도 빠른 편이다. 적어도 차근차근 수사를 하는 자세는 아니다. 이러니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심이 나오게 된다.

검찰이 내비친 배임 혐의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정 사장은 2300억원의 세금소송 1심에서 한국방송이 승소했는데도 항소심에서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을 받았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세금 부과를 취소한 뒤 다시 산정하라는 것이니, 세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과가 불투명한 소송을 계속하는 대신 일부라도 환급받은 것이 회사에 손해가 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얘기다. 흠집내기 아니냐는 말이 나옴직한 상황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한국방송 외주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때 나왔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듯한 권력의 ‘정연주 몰아내기’에 검찰까지 부랴부랴 나선 꼴이 된다.

권력과 검찰 관계를 의심할 만한 일은 또 있다. 그제 구속된 영화 불법 다운로드 업체 대표들 가운데는 그동안 촛불집회를 생중계해온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문용식 나우콤 대표도 끼어있다. 그의 구속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구속 시점도 공교롭다. 애초 수사가 촛불집회와 무관하게 시작됐더라도, 이 시점에서 그를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고 있다. 곧, 권력의 청부 의혹이다. 검찰은 그런 의심까지 받게 된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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