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6.19 21:23 수정 : 2008.06.19 21:23

사설

어제 아침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약속이나 한 듯 누리꾼과 인터넷 포털 비난 기사를 크게 실었다. 광고 불매운동 등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테러’나 ‘좌파’ 따위 색깔론이 또 등장했고, 처벌과 단속 요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범법행위’라고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보냈다. 구태의연한 여론몰이로 인터넷을 옥죄려는 꼴이다.

딱하기 짝이 없다. 광고가 줄어 다급한 처지라고 해도 이렇게 국민을 범죄시하고 ‘협박’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온·오프라인 광장에 모인 누리꾼과 시민들이 이들 신문을 질책하는 것은, 이들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오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비판과 실천 행동이니, 일종의 언론 소비자 운동이다. 이들 신문으로서도 지금은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모자라고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다. 눈앞의 밥그릇이 줄었다고 주먹질을 해댄다면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촛불집회의 규모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논조를 보이다 이제 다시 때를 만난 듯 반격에 나선 모양새도 비겁해 보인다.

조·중·동은 이런 식의 대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성은커녕 그 입을 틀어막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영영 잃게 된다. 일방적 계도 대신 쌍방향 소통에서 언론의 할 일을 찾아야 할 지금 시대에선 엉뚱한 과거 회귀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과 정보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빼앗긴 여론 권력을 찾겠다는 발상이라면 더 위험하다. 인터넷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함부로 들이대다간 자칫 사전검열로 이어지게 된다. 헌법상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인터넷을 통해 모처럼 싹을 틔운 참여정치도 위협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선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할 수 없다. 조·중·동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