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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24 19:50 수정 : 2008.06.26 01:59

사설

동의대 재단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에 반대해 온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과)를 해임했다. 방송 장악에 미친 권력의 이빨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동의대는 신 교수가 총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국방송의 이사로 활동한 사실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소가 웃을 일이다. 신 교수가 이사로 선임된 시점은 1년 반 전이었다. 그동안 동의대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이 시작되자, 그제야 학교 쪽은 신 교수에게 이사직 사퇴를 종용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게 양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이 할 짓인가.

그러나 이 문제에서 동의대는 종범이다. 주범은 따로 있다. 학교 쪽은 신 교수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받게 될 감사 등 불이익을 우려했다. 강창석 총장은 사퇴를 종용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다고 신 교수에게 전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부인하지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전언이다.

이 정부는 정연주 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자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 사장 사퇴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신 교수는 누구보다 먼저 사퇴시켜야 할 인물이었다.

정부는 입만 열면 학교 자율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 학사 행정, 인사 등에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 3단계 입시자율화 계획도 발표했다. 그래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으니 누가 이 정부의 말을 믿을까. 교원에 대한 마구잡이 징계만큼 교권 침해와 규제를 넘어설 것은 없다. 그렇다고 동의대 쪽이 면책될 수는 없다. 정권의 협박과 압력으로부터 교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학교에 있다. 정권이 윽박지른다고 학교가 주구 노릇을 한다면, 그런 학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신 교수는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 교수 개인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교권을 유린한 사건이므로 교수 사회는 물론 대학들도 나서야 할 일이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재발할지 모른다. 게다가 그동안 각 대학은 얼마나 규제 철폐와 대학 자율화를 요구했던가. 정권의 서슬에 납죽 엎드린다면, 대학 자율은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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