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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30 20:19 수정 : 2008.06.30 20:19

사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터에서 쫓겨난 이랜드 노동자와 코스콤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다. 입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은행처럼 하위직군을 신설한 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 근로를 체결한 기업도 있다. 이랜드처럼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고 고용조건을 악화시킨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일일근로로 조달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방식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15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만명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부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조건이 좋은 기간제 근로는 24만명 감소한 데 비해, 고용조건이 나쁜 시간제 근로는 10만명, 호출 근로는 9만명 늘어났고 용역 근로도 3만명 늘어났다. 더군다나 늘어난 정규직 가운데엔 사내도급이나 외주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를 무기 계약 근로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 근로 또는 시간제 근로로 조달하거나 때론 사내도급 또는 외주용역 등 간접 고용으로 대체했음을 말해준다.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 근로로 전환한 사람들은 혜택을 봤지만, 호출 근로나 시간제 근로, 사내도급이나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 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사내도급이나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노동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 사용자에게 공동 사용자로서 법률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외주용역 노동자에게 차별시정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정규직이나 외주용역을 많이 쓰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정부에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법정 최고임금을 개선하고 직종별 초임을 정해서 호출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고용조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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