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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06 22:33 수정 : 2008.07.06 22:33

사설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이 지난 4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최신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느껴진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와 결격 사유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사와 동일한 3년 임기를 사장에게 보장한 것이다. 대통령이 갖는 사장 임명권 또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행사된다. 신 차관이 이를 알고도 해임권을 거론했다면, 초법적 조처도 취할 수 있으니 정 사장 스스로 빨리 알아서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그가 관련 법규를 몰랐다면 언론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초법적 방송장악 의지는 신태섭 동의대 교수 사건의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 신 교수는 대학 쪽이 한국방송 이사직 사퇴를 압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권이 외압을 넣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어제 공개했다. 견디다 못한 동의대 쪽은 지난달 23일 학교 허락 없이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신 교수에게 교수직 해임 통보를 했고, 여권은 이를 빌미로 다시 신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진 구성을 바꿔 정권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국방송 장악 기도에는 이미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까지 동원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모두 새 정부 출범 초기 몇 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신 차관은 “대통령의 사장 해임이 마음에 안 들면 당사자가 소송을 걸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 방송을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년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단숨에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방송을 비롯한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신 차관을 포함해 이에 책임이 있는 정부 인사들은 빨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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