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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0 20:27 수정 : 2008.07.10 23:06

사설

삼성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이 어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까지 마쳐,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 사건의 뼈대는 이 전 회장에서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과정에 배임과 탈세 등 불법이 있느냐는 점이다. 사실, 그런 의혹은 10여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 왔다. 이씨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여 거액의 상장 차익을 챙긴 뒤, 그 돈으로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차명 주식거래 등을 통해 그룹의 소유지배 구조를 재편한 과정 등에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국세청·금감원 등은 이를 속시원하게 바로잡지 못했다. 곳곳에 뻗은 삼성의 영향력 탓이 컸을 것이다.

지금 삼성 사건이 이 지경으로 곪은 것도 시장경제 체제의 건전성 유지를 맡은 이들 기관이 제때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한 탓으로 봐야 한다. 그 결과가 ‘글로벌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적 불법과 편법의 온존이었다. 이번 재판이 사법 정의와 경제질서의 회복을 가늠할 분수령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특검이 제기한 피고인들의 혐의만 봐도 용납해선 안 될 불법이다. 예컨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그룹 경영권을 세습하려 한 것이니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회사에 끼친 손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재용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60억원의 종잣돈을 1조원이 넘는 재산으로 불린 과정도 옛 전략기획실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삼성 쪽은 나름의 논리로 법 체계의 성긴 그물망을 이용하려 하지만 그런 지엽적 법논리로 모면될 일은 아니다. 법원도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런 노력은 특검의 준비 부족과 소극성 탓에 빛이 바랬다. 특검은 삼성 쪽의 거듭되는 말바꾸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이제 그 몫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하는 것은 물론, 그런 혐의가 중형에 해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 사정을 봐 준다면 그것은 곧 특검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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