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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7 19:00 수정 : 2005.04.27 19:0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젊은이들의 선거 참여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이다.

정개협이 투표권 나이를 18살로 낮추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보나 우리의 사회적 법적 현실에 비춰 매우 합당한 것이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0여 나라는 18살, 북한 인도네시아는 17살, 이란은 15살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낮추는 추세다. 우리 젊은이들은 18살에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책임과 권한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선거권을 18살에 부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사실 선거연령 인하는 정치개혁의 큰 요소이자 정치권의 큰 숙제였다. 이미 국민들은 선거연령 인하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인하 기준을 싸고 각당의 이해가 얽혀 결단이 미뤄졌다.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수준과 판단능력,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사회환경, 선거연령 인하가 사회의식을 고양하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18살 인하는 오히려 때늦은 조처라고 할 것이다.

선거연령 변경이 각당의 이해관계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이제 이 문제를 변화하는 사회상을 선거를 통해 수렴하고, 선거에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개혁의 본질적 차원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개협의 제안에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제한을 풀고, 후원금 기부자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며,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제도를 현실화한 것 등 주목할 사항이 상당하다. 정치권은 정치발전을 위해 정개협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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