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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이 적극성 보여야 |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다음달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회의가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해 타결 가능성은 아직 있다. 여기서도 결론을 못 내면 청와대가 나서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모두 패자가 된다. 앞으로도 두 기관 사이에 알력이 심할 것이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이라는 취지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이 수사, 수사 지휘, 기소 등 행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경찰 또한 권력화해 있고, 부패와 전문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그동안 시기상조론에 밀렸다. 이번에는 강제처분 및 중요 범죄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한정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검·경이 큰 줄기에는 공감을 이뤘다.
쟁점은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못박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한 196조의 개정 문제다. 경찰은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꾸자고 한다. 검찰은 경미한 사건의 수사는 경찰에 맡기되, 인권 침해나 사건 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있는 사건은 송치 전에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법조항에 담을 방법이 없으므로 법은 그대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다.
다툼의 소지가 큰 문제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단지 입법기술이 문제라면 해법이 없을 리 없다. 검찰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검·경은 서로 감정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권한 다툼에만 매달린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인권이 더 잘 보장되고, 수사가 공정해지는 것이다. 검·경이 이런 바람을 좇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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