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23 21:53
수정 : 2008.07.23 21:53
사설
한나라당이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연간 50%인 세부담 상한도 낮추겠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추인하고 정부도 맞장구치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자는 법안도 냈다.
‘세금폭탄’이란 욕을 먹기도 했지만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 뒤로 집값이 안정됐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종부세 대상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소형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주거문화도 바뀌고 있다. 주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다. 세금 체계를 흔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이 입는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지난해보다 세금이 더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거다. 소득이 줄고 경기가 나쁜데도 세금만 늘어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경기가 나쁜 것은 이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못한 탓이다. 그로 말미암아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다. 강부자 정권의 귀에는 기력조차 잃은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부동산세와 관련된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모양이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8.7% 올랐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한인 50%까지 올라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장기보유 1주택 가구나 소득이 적은 가구는 상당한 부담을 호소할 만하다. 세금을 내려고 빚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몇몇 사례를 내세워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른 것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의 5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으나, 올해부터 해마다 5%씩 올라 2017년에 100%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한꺼번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1년에 최고 50%로 제한했다. 징벌적 조세는커녕 투기수요를 막고 조세형평을 기하고자 여야 합의로 점진적 현실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도입한 제도를 금세 흐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지만 부동산세제 덕분에 집값이 하락하면 세금은 크게 오르지 않거나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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