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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30 21:24 수정 : 2008.07.30 21:24

사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어제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검찰이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발표 내용이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다우너 소 발생 원인이 무려 59가지나 되고, 다우너 소의 식용 유통을 금지한 것도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피디수첩이 다우너 소가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회의는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한 것은 광우병의 인간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을 금지한 것은 ‘59가지 질병’을 막으려 한 조처가 아니라 ‘광우병 전염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농무부도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한 것인데도, 한국 검찰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연관성을 가볍게 보고 굳이 피디수첩의 보도를 과장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피디수첩이 아레사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편향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레사의 엠아르아이(MRI) 결과 광우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피디수첩이 아레사의 ‘3개월 전 위 절제수술’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의원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의 잠복기가 최소 12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특정위험물질(SRM) 0.1g으로도 광우병 감염, 라면 스프도 위험 등이 과장된 보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는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이처럼 공박을 당하는 것은 애초 해서는 안 될 수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손댔기 때문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검찰은 명예가 더 훼손되기 전에 피디수첩 수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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