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8.01 19:05 수정 : 2008.08.01 19:05

사설

18대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에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그저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그동안의 쟁점을 일괄해서 합의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합의사항 중 하나인 장관 인사청문회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원 구성 협상 전체가 결렬되고 만 것이다. 모처럼 이룬 정치적 합의를 청와대에서 깬 꼴이다.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일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에서 하도록 국회법 등에 규정돼 있는데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법 조항만 놓고 본다면 청와대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편협한 법 해석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임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당연 조항일 뿐이지, 상임위 아닌 특위에서는 안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원 구성이 되지 못해 상임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 그 법 조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청와대는 지난 20여 일 동안 여당이 특위에서의 인사청문회 방안을 야당에 줄기차게 요구할 때 왜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청문회 특위 구성 방안을 정 수용하기 싫다면 상임위 구성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물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국회가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셈이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국회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원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청문회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정황을 무시하고 ‘법대로’를 내세워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정 편입학 관여설 등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의혹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런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게 뻔하다. 그렇게 돼서는 소신있게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청와대는 독선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