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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20 20:23 수정 : 2008.08.20 20:24

사설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펴 온 누리꾼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로 못박고 있다. 이들 누리꾼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범죄 증거라는 인터넷 게시물도 확보된 상태이니,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면 구속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논란거리인 터다. 억지로 처벌하려 해도 비슷한 사례에 비춰보면 실형이 내려질 일은 아니다. 누리꾼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구속은 옳지 않다. 법률로는 물론, 법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구속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알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법률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곧,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협’일 것이다. 그런 정치적 목적에 쓰라고 검찰권을 준 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주장은, 더욱 한심하다. 검찰은 이번과 같은 언론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 운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나 국내외 사례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고작 비슷한 예로 내세운 게 미국의 노사관계법이 노조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그조차도 유리한 대목만 따왔다. 검찰 주장과 달리 미국법은 기업과 노조에 대해서만 2차 보이콧을 금지할 뿐,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노조의 2차 보이콧도 인정하려는 추세라고 한다. 기업에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고 이를 구매조건으로 삼는 거부 등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것 말고도 검찰의 궁색한 모습은 한둘이 아니다. 광고주인 기업들이 피해자라면서 정작 피해라고 내놓은 것은 대부분 조·중·동이 광고를 못 실어 입게 됐다는 예상 수익이다. 이러니 조·중·동을 위한 ‘청부수사’란 말을 듣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라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서도 허점이 여럿 보인다. 죄 아닌 행위를 처벌하려니 그리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억지스런 해석만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가 위헌적 행동이다. 하나같이 법률가 집단이라기엔 부끄러운 행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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