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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21 21:04 수정 : 2008.08.21 21:04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를 내세운다. 20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도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법치가 매우 중요하다. 예외가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우냐에 있다.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법치를 강조해도, 국민은 그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질서’란 게 뭘 뜻하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경찰의 촛불시위 가담자 대량 검거와 인신 구속, 검찰의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 노동자 파업 강경대응 등이 ‘법치’의 대표적인 본보기들이다. 하나하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비판세력을 옥죄려는 정치적 의도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안들에서 무리하게 법 집행을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촛불집회 때 연행한 여성들에게 속옷(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이 법치를 말하려면 스스로 먼저 법 정신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란 이유로 재벌 총수와 탈세 언론사주들까지 대거 사면한 게 그다.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는 논리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게 바로 이 대통령이다. 그렇게 법원 판결과 법조문을 무력화하면서 유독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면, 그런 법치를 국민이 수긍할 리 없다. 이 대통령은 법치를 강조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 행태부터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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