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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05 19:23 수정 : 2008.09.05 19:23

사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시디가 서울의 유흥가 골목길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온갖 정보가 다 담겼다. 이런 엄청난 자료가 함부로 굴러다닐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만도 경매사이트 옥션에서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계좌 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국가기관인 병무청을 비롯해 큰 회사와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하나로텔레콤은 스스로 고객 정보를 장사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이제는 수백만명의 정보가 불과 수십만원씩에 거래될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했다고 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치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계약서 작성이나 학원 수강 등 오프라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민번호 등 필요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지에스칼텍스의 회원 관리엔 자동차 번호가 더 중요하지 주민번호 따위가 필요한 것은 아닐 터이다. 이런 일을 관행인 양 허용하면 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마땅히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및 정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에 따른 피해가 평생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적 목적 이외에는 아예 주민번호의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보다 오히려 예외 조항 등을 통해 행정부의 개인정보 활용을 쉽게 하는 데 치중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행정전산망 관리자로 개인정보 보호의 감독대상인 행정안전부가 감독권까지 행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독립적인 감독권을 주는 게 옳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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