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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07 21:18 수정 : 2008.09.07 21:35

사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권 원내교섭단체들이 동의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역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깔아뭉개려는 태도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앞서 불구속 기소 원칙을 들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불구속 원칙이 정착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하라는 국회법 조항은 17대 국회 때 당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당리당략적 이유로 마냥 늦어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 개정한 것이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규정으로만 볼 게 아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법 적용에 대한 판단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회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다.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구속 여부는 동의안 처리 뒤 법원이 혐의 내용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일이다. 체포동의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원 다수가 생각한다면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스스로 만든 법을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동의안 표결과 관계 없이 문 대표는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게 옳다. 최근 검찰의 수사가 야당 쪽과 이전 정권의 실세들만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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