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9.09 20:03 수정 : 2008.09.10 01:15

사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 수사는 절제되고 품격 높은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표적·강압수사 논란이 있어선 안 되고, 압수수색 등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바로 그렇다. 검찰은 그제 이 단체 전 간부의 횡령 의혹과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한다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된 횡령 의혹은 지난 3월 이 단체가 관련자를 징계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일단락된 사건이다. 정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썼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환수하는 게 우선이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등이 본래 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나설 일은 아닌 듯하다. 이러니 뭔가 다른 목적의 과잉·표적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된다. 공기업 수사 때도 검찰은 이렇게 필요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여 어떻게든 옭아맬 단서를 찾는 ‘먼지털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런 수사는 배경과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이번 수사에 대해선 촛불집회와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적극 나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시민단체 전반으로 확대되면, 건강한 참여와 비판으로 시민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길들이고, 욕보이고, 옥죄는 데 동원된 검찰이 품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듯한 공기업 수사나 ‘피디수첩’ 조사,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기소 등으로 이미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렸다. 최근 본격화한 옛 여권 사정도 무죄 선고와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따르면서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적·청부 수사에 동원되는 게 “검찰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임 총장 말마따나 검찰이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평판을 면치 못한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