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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10 20:54 수정 : 2008.09.10 20:54

사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의지를 밝힌 후 반대 여론이 들끓는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강행할 태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방침을 밝혀 위원회를 거들고 나선 데 이어 정병국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은 어제 관련법 처리 시점을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라고 특정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방통위는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겸영 허용은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겠다면서도 적정 시기와 범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또 지상파 방송과 함께 현행 방송법에 의해 신문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 보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PP)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겸영 허용 방침과 그 시기를 정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여론수렴이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여론은 신문방송 겸영에 부정적이다. 지난 6일 <리서치 플러스>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두 사람이 이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여론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창출과 지탱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의 은혜를 갚고, 나아가 그들의 여론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있을까.

현행법에 의해서도 신문은 방송을 겸영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케이블 등 방송채널을 갖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겸영에서 배제된 부분은 지상파 방송과 피피사업으로 미디어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세계적 미디어의 필요성 등 산업적 측면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부가 집권 이래 방송 장악을 위해 자행한 무리수에 비춰보면 그 주장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정권의 뜻대로 흘러가게 해선 안 될 이유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양식 있는 방송인들의 노력에 연대해 여론을 독점하려는 보수세력의 음험한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도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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