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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8:12 수정 : 2005.05.02 18:12


△ (사진설명) 지난해 9월 미국 연방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시효가 만료된 뒤 다시 총기규제 입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13일 미국 위스콘신 브룩필드에서 예배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 현장인 셰러턴호텔 바깥의 임시추도식장에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친구의 명복을 빌고 있다. 브룩필드/AFP 연합

“반자동소총 시판 다시 막자”

“람보식 범죄자 걱정은 기우”

지난해 9월13일 10년 전인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효된 ‘연방폭력범죄예방법’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총기 제조회사와 판매상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동안 금지됐던 AK-47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들어가는 탄창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그동안 법의 연장 노력을 펼쳤으나 실패한 시민단체와 상·하원 의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재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

“범죄증가와 무관 재미 즐기려 구매 사냥·스포츠에 사용”

“반자동은 전쟁용 총기범죄 활개칠것 규제법 강화해야”

<뉴욕 타임스>는 최근 총을 이용한 범죄율 증감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논리와 로비력 등을 총동원해 상원에 계류 중인 공격무기 금지법 10년 연장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쪽의 대결 양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에서는 ‘전미총기협회’(NRA)가 주장한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 제한과 이들에 대한 총기 희생자들의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어 양쪽의 대결이 더 첨예화하고 있다.


“총기=범죄는 지나친 비약”=법의 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거리가 온통 총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섬뜩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았으며, 또 주요 대도시 경찰의 통계를 봐도 총과 관련된 범죄가 눈에 띄게 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총 판매상들은 법 소멸 뒤 소총 판매량이 9~10월 잠깐 동안 치솟았으나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2002년 워싱턴 연쇄 저격범이 금지된 카빈 소총을 쓰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는 있지만 2~8%로 범죄 이용이 적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더욱이 경찰들도 군용과 같은 소총들이 금지법이 발효되기 직전 수년 동안 유행이 되기도 했으나 우범지대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법안 통과 운동을 벌였던 경찰 친목단체인 ‘경찰형제회’ 짐 패스코 회장은 “1990년대 초반에는 범죄자들이 뽐낼 수 있는 람보 스타일의 무기를 원했다”며 “오늘날 그들은 허리춤에 꼽을 수 있는 9㎜ 소형 권총에 아주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33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현장으로부터 금지법의 재입법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국립정의연구원’(NIJ)도 법이 발효된 직전과 직후인 93~95년 총기 범죄가 20% 감소했다며 “90년대 초반 이래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하강세를 보여왔지만 금지법이 명확히 최근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총은 주로 사냥, 사격 등 스포츠용으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총은 재미있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산다”며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처럼 총 애호가들도 원하는 페인트를 칠하고 개머리판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의 총포 거래인으로 금지된 무기의 전문수집가인 찰스 커즐리나는 “내가 처음 총을 샀을 때 농장에 나가 접시를 던지고 맞추는 연습을 했으며, 총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공격용 총은 전쟁용”=금지법의 연장을 주장하는 쪽은 총기 규제 이후 규제 총 관련 범죄가 뚝 떨어졌으나 법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논지다. 이들은 재입법의 근거로 총기규제 이후 줄어든 총기 범죄율을 들고 있다.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1995년 이후 금지된 무기의 범죄 사용률이 65.8% 하락했고, 전체 범죄에서의 비율도 95년 3.57%에서 2002년에는 1.22%로 떨어진 점을 들고 있다.

이들도 몇몇 도시에서 금지 기간 동안 공격용 무기를 이용한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한 연구결과를 인정하나, 이 감소율은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이 큰 탄창을 장착하는 다른 총을 이용한 범죄율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폭력 정책 센터’(VPC) 등 재입법 지지자들은 옛 법은 너무 허점이 많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 발효 전의 무기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고 그동안 개머리판과 손잡이 등만 조금 바꾼 뒤 ‘스포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소총과 기존에 유통되던 대형 탄창의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업자들이 공장에서 개조를 해주거나 옛날 소총으로 바꿀 수 있는 키트를 파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종전 공격용 총기 금지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등 7개 주는 이미 법안을 만들어 총기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반자동 소총은 전쟁 무기다. 사냥하는 데는 이런 소총이 필요 없다”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옛날 법과 똑같은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고 싶어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수정헌법 ‘개인권리가 국가에 우선’ 명시

미국 총기 소유 허용 이유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는 미국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앞선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애초 1787년 시작된 제헌의회에서 만든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었으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수정헌법에 규정이 추가됐다.

미국의 총기 소유 허용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식민 지배를 한 영국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고, 서부 개척을 하면서 총은 생명을 지키는 주요한 수단이 돼왔기 때문이다.

그리나 이런 전통은 지금 미국을 총기사고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소형화기 생산 수출 보고서’를 보면 2003년 권총류 120만정, 소총 140만정, 산탄총 72만정 등 소형화기 330만정을 생산했으며, 이중 14만정 가량을 수출했다. 현재 미국인 10명당 9정 가량의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 숫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진 총기보다 많다. 2000년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자 수는 2만8천여명으로, 10만명당 10.4명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1968년 총기규제법에 따라 특정 외국무기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본격적인 총기 규제를 시작했다. 이어 94년 연방폭력범죄예방법이 발효되면서 AK-47 등 화력이 강한 무기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1996년 전미총기협회는 하원을 움직여 공격용 총기 금지법안을 폐기하는 데 성공했으나 상원에서 좌절됐다.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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