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24 21:12
수정 : 2008.09.24 21:59
사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어제 보험료를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또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60살에서 65살로 늦추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줄이며, 지급기준 소득의 상한을 정해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전위는 이를 통해 연금적자 보전에 투입될 국가 재정이 앞으로 5년 동안은 51%, 10년 동안은 3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와 연금 선택비율 상승 등으로 수지가 악화돼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사이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번 개선안이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몇 가지 점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우선 당사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을 포기하지 않은 점이다. 급여 수준을 20%나 깎아 연금의 기본성격을 포기한 국민연금 개악과 비교할 때 이번 방안이 공적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및 퇴직자단체까지 참여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해낸 점이다. 개선안의 정신이 수용된다면 이는 다른 공적연금 개혁은 물론, 여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대승적 접근이 요청된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재정 투입 문제도 그동안 정부가 사용자로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방기해 온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기여도를 고려할 때, 무조건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가능하게 하려면 그동안 연금운영을 방만하게 해 온 정부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모처럼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개선안에 바탕해 진일보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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