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25 20:54
수정 : 2008.09.25 20:54
사설
멜라민 공포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제 중국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 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분유·유당·유청 등 중국산 유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 수입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런 발표는 멜라민 파동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불안 속에 지켜보던 소비자들을 공포 속에 빠뜨렸다. 유제품이 아닌 2차 가공식품인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무려 137ppm이나 되는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유분이 든 모든 식품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중국 기업과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국 당국에 있다. 그러나 우리 식약청의 대응 역시 문제가 많다. 일본 등 주변국들은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일자마자 즉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식약청은 중국과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 잠정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첫 조처를 내리는 데 2주일 이상 걸렸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3월 중국산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병에 걸리면서 멜라민이 문제로 부각됐지만 식약청은 이를 농수산식품부 관할로 치부해 수입식품 독성 검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3년 이내 3개국 이상 수입처가 바뀐 제품은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되는 원산지 표지 규정 역시 문제다.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간접 수입될 경우, 식약청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산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우선 이 규정을 손봐 소비자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우리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실질적 조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동으로 중국 당국에 우리 식탁의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통관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감독의무를 부과해,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태가 터진 뒤 수입 중단 등 뒷북만 쳐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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