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9.28 21:47 수정 : 2008.09.28 21:47

사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이잡듯이 뒤지고 관련자 7명을 연행했다. 엊그제 주말 새벽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실천연대 서울 사무실과 지방사무실, 주요 간부들의 집과 유관단체 20여곳을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의 김승교 대표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통일운동 단체로 정부 보조금까지 받았다. 8년여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를 느닷없이 불온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폭압이며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잖아도 경찰이나 검찰 등이 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비판세력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국정원까지 가세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이번처럼 국정원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현 정권 들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공수사의 상당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고무·찬양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주로 진행해 왔다. 대공수사의 악령이 부활되고 공안당국이 대규모 조직사건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하다.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의 게시물에 북한체제 미화, 주체사상 찬양,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추종, 대남 혁명투쟁 선동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규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현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탄압하고 범죄시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회원 7명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연장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때도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폐기처분 돼야 한다. 특히 고무·찬양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통일운동 단체를 옭아매려는 기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