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29 21:34
수정 : 2008.09.29 21:34
사설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유제품이 들어간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열흘 이상 지나야 검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 먹여도 좋을지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돈이 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중국 업계에 근원적 문제가 있지만 저질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관리 감독에 소홀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식품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이 반복되는 데 국민은 화가 나고 불안해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 대상자인 국내외 정부기관과 기업, 국민을 정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껏 식품 파동 이후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만 되었더라면 이번처럼 큰 파동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정부 내내 논란만 거듭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틀조차 잡지 못한 행정체계 일원화는 이번에 꼭 실현돼야 한다.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로 영역을 나누어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가공 식품도 식육 함량과 유지방 함량에 따라 관리가 이원화돼 사각지대가 생기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식약청은 중국의 멜라민 파동이 시작된 지 열흘 이상 지난 뒤에야 유성분이 든 중국산 식품 전면 검사와 유통금지를 시작했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해 6월 미국 등에서 멜라민을 먹은 애완동물이 폐사했지만 사료 규제조처를 강화하지 않았다. 원산지 정보 표시도 각 부처가 제각각 관리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이는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불특정 다수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번번이 입법화가 추진됐다가 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 부족하며, 일차적으로 식품업체가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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