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07 20:06
수정 : 2008.10.07 20:06
사설
국제앰네스티는 그저께 촛불집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대체로 경찰이 절제력 있고 능숙하게 행동했지만, 특정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등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7월 1차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앰네스티가 그만큼 한국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김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도 편파적이라면서 수긍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앰네스티도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경찰이 강제로 막는 것 자체가 국제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집회 해산을 종용하면서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여대생과 시민단체 간부 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행위 등은 누가 봐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의 사용이다.
따라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라는 앰네스티의 권고는 너무나 당연하다. 또, 시위진압 경찰이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경찰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과 함께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압 경찰의 이름표를 표나게 달아야 한다는 것 등도 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충고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움직임은 국제 인권단체의 이런 지적과는 완전히 거꾸로다. 고교생 등 촛불집회 참가자를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모차 엄마들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무지막지한 탄압은 시민들의 반발만 높일뿐더러 국제적으로도 큰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정부는 앰네스티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이라도 국제기준과 양식을 따르기 바란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