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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15 19:43 수정 : 2008.10.15 19:43

사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 신청을 계기로 드러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6년에만 17만여명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 3만9천여명과 공기업 직원 6200여명 등 공직자만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몰지각한 공직자가 한둘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농민이 받아야 할 몫을 가로챈 공직자가 이렇게 많다니 놀랍다. 이 차관이 ‘나만 왜 문제 삼느냐? 억울하다’며 버틸 만도 하다.

물론 공직자 4만명 중 지방 근무자 등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소작 등으로 농민에게 맡겨 농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서울이나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520명 가운데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민들이 이번 일에 크게 분노하는 까닭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도우려 도입한 제도를 강자들이 악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공직자 등 도시 거주자들이 자경 확인서까지 엉터리로 만들어 직불금을 가로챘던 것이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2006년에만 7만1천 농가가 직불금 1068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는 참여정부 때 발생한 일이라느니 정치적 의도가 있느니 하면서 정치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직불금이 새는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헤쳐야 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작 여부를 다시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경작자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직불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와 함께 해임 등 엄격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2006년뿐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의 직불금 수령과 신청자들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직불금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농경지 소재지로 바꿔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농업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농민 의견을 들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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