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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4 20:20 수정 : 2005.05.04 20:20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신문시장의 ‘불의’에 다시 한번 채찍을 들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들의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해 전면적·즉각적으로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시장의 불의 앞에서 우리는 착잡할 따름이다. 신문은 이른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고 있는 터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개한 실태는 신문시장이 아직 ‘밀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전거 따위의 ‘경품’이 여전히 신문시장 확장의 최대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신문사가 자본의 힘으로 ‘공론의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거대 권력을 지닌 신문사가 지국들에 대해 온갖 불합리와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힘의 크기에 따른 불평등한 계약관계는 정상정인 자본주의 체제의 현상이 아니다. 신문사 본사가 힘없는 지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혀 걸맞지 않은 현상이다.

공정위가 할 일은 단순명쾌하다. 민주화의 요체는 불법·부당한 권력을 깨는 데 있음을 떠올릴 일이다. 언론권력의 불법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때다. 더도 덜도 말고 법 정신에 충실할 일이다. 스스로 언론시장을 정화시키겠다는 다짐이 ‘흰소리’로 확인된 마당이라면 법의 정신을 좇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바로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어지러운 신문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언론시장의 정상화, 신문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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