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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2 21:12 수정 : 2008.10.22 21:12

사설

감사원이 폐기했던 2006년도 쌀 직불금 불법·부당 수령자 명단을 복원하기로 했다. 명단은 부당 수령자가 누구인지, 제도적인 허점은 무엇인지 등 직불금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복원 결정은 마땅하다. 감사원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복원해야 한다. 새로운 파문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한 점 한 획이라도 지난번 폐기했던 것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별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감사원에는 없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만 있다는 명단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석연찮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명단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명단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출처가 어딘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만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야당들과 명단을 공유해야 한다. 출발점이 같아야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일단 한정하는 쪽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론이 났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공개 범위 확대나 보완책 등은 앞으로 국정조사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찾기 바란다.

남은 최대의 쟁점은 증인 채택이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간에 벌써 기싸움이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반면에 민주당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나라당의 김성회·김학용·임동규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증인 채택의 첫째 원칙은 진실 규명이다. 직불금 감사 과정과 감사 결과의 비공개 결정, 명단 폐기 과정에 관련된 사람을 부르면 된다. 필요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뤄서는 곤란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증언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며,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증인 문제야말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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