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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4 20:02 수정 : 2008.10.24 20:02

사설

지난 8월을 전후해 한국방송(KBS) 사장 문제를 논의하는 정권 실세들의 비밀 모임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열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인 대책회의(8월17일)에 앞서 열린 11일 모임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 당정 관계자뿐 아니라 김회선 국정원 2차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독재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원 고위간부가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 혐의 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그날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9조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시 모임이 “언론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한 당정 협의”였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참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 이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무엇이었겠는가.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은 자리에 대통령 특보 출신을 앉히는 것이 이 정부의 당시 언론 관련 최대 이슈였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국정원 2차장의 참석은 국정원이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에 직간접으로 가담했음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즉각 김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개입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상황을 알아보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노동부 국정감사 진행 상황까지 챙기는 ‘통상적인 업무’가 발각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고쳐 정치개입을 합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결코 안 될 일이다. 정치 개입은 정보기관에도 불행이 될 뿐이다.

이와 함께 방송장악 음모를 총지휘한 의혹이 짙은 최 위원장과 두 번의 비밀 모임에 참석한 이 청와대 대변인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질서 확립이란 정치적 위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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