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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9 20:05 수정 : 2008.10.29 20:05

사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1975년 언론인 강제해직이 옛 중앙정보부 주도로 벌어졌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동아일보사도 중정과 결탁해 언론인 해직을 방조하고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기는 등 스스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3년,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역사의 진실이다.

진실화해위 조사로 확인된 당시 언론탄압의 실상은 놀랍고, 또 참담하다. 중정은 언론자유 운동을 억누르려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연행과 세무사찰 등 각종 압력을 서슴지 않았다. 광고 재개의 조건으로 편집국장 등 주요 간부 인사를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 결과가 언론인 대거 해직과 비판 기능의 거세였다.

비판을 틀어막고 굴종을 강요하는 이런 언론 탄압은 과거사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와이티엔>(YTN)에서는 대통령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6명이 해고되고 27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방송>(KBS)에선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에 반발한 사원들이 보복 인사의 대상이 됐다.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도 심해지고 있다. 정권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기업의 내부 문제” 따위 말로 짐짓 무관한 체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언론 탄압의 진실은 결국 역사에 기록된다.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끝까지 성공한 예도 없다. 더구나 지금의 국민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누려 온, 정보화시대의 시민이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역주행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이제 정부와 동아일보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거사를 사과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동아일보사에는 선배 언론인들의 충고가 더해진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는 국민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지양하고, 10·24 자유언론 실천정신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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