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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5 20:27 수정 : 2005.05.05 20:27

정부가 그제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값 과세 확대,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다. 2008년까지 보유세를 2003년에 견줘 갑절로 높이겠다는 등 일정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부동산 시장에 정부 의지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가구 3주택에 적용하는 실거래값 과세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뒤틀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로잡으면서 투기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유세 강화나 실거래값 과세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 해도 갈등은 줄일수록 좋다.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조세저항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세부담을 자꾸 늘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인색해선 안 된다. 재정 형편을 염두에 둬야 할 정부가 세수 상황을 먼저 본 다음에 2~3년 간격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밀하게 세수 전망을 한 뒤 먼저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나치게 느슨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조정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겐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되,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은 완화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제 개편은 이익환수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긴 하나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임대주택 의무건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터 기부채납, 학교시설 부담금 등의 제도가 있어, 비록 성격이 다르다 해도 부담하는 쪽에선 중복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저것 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최대한 통합해 제도를 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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