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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5 20:28 수정 : 2005.05.05 20: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대한 평검사들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개추위의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그제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진통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도발적이다. 이들은 “중요한 제도 변경이 밀실에서 몇몇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일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개추위에 법원·검찰·변호사·법학교수·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2003년부터 논의가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태도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힘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수호 움직임’으로 비칠 것이다. 이들이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난 3일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스스로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법조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려 깊은 분별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공판중심주의로 간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면, 세부 내용과 절차를 문제삼아 전체 틀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개추위가 확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실무급 차관위원회와 장관급 전체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 일정 속에서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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