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04 21:04
수정 : 2008.11.04 21:04
사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재원을 함께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도입된 이래 복지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결과는 2005년 복지 서비스 사업의 일부를 ‘분권 교부세’ 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넘겼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분권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화를 꾀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내국세에 연동됨으로써 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즉 분권 교부세는 연평균 8% 정도 는 데 비해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복지 서비스 사업비는 20%씩 늘어나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갈수록 높아졌다. 중앙정부가 복지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복지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부터 분권 교부제마저 없어지고 일반 교부금으로 통합되면, 복지사업의 축소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근본적 제도개혁에 눈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방정부 책임으로 넘긴 사업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시 넘겨받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무조건 환원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분권 교부세와 비슷한 한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부세를 도입하자면서 자신들의 재정확보 책임을 면하려 한다.
이래선 안 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는 복지를 단순히 시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가장 나은 방안인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간 복지 격차가 나지 않도록 복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지방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의 환원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
국가사업 성격이 강하거나 일개 자치단체에 국한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돌리되, 나머지는 포괄 보조금 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이 방안은 중앙정부가 복지 재원을 책임지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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