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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7 22:11 수정 : 2008.11.07 22:11

사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 등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 냈다. 얼마 전 같은 당의 공성진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한꾸러미다. 모두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안 관련 핵심 법안들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이 음지와 양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고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보안 관련뿐 아니라 정책 정보도 손을 댈 수 있게 된다.

정책 가운데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모든 게 밀접히 연관돼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군사·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너지, 심지어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도 모두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이 있다.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 일의 범위도 끝이 없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는 촛불 사태도 위기였던 만큼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지면 국정원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등의 움직임도 사전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게 된다.

더구나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분석과 배포 과정 등을 통해 정보기관이 다른 정부 기관이나 기구의 업무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이 정권 들어 국정원은 노동부 국감자료를 보고받고, 김회선 2차장이 언론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태를 보여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불법 구금하고, 불법 도청과 미행 등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를 부활시킬 뜻이 아니라면,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의 제·개정을 그만둬야 한다. 비밀 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게 당장은 편리할지 몰라도 이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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