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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6 18:36 수정 : 2005.05.06 18:36

정부가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사면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우선 정권의 향방이 걸린 선거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뒷거래한 범죄를 벌써 사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정부는 재계가 사회투명협약 체결에 참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점 등을 사면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자정 결의가 있었음에도 비리는 재발했다. 또 사면 대상이 되는 경제인들이 현재 대부분 경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춰 경제 살리기라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 최소한 다음 대선을 지켜보고 정치자금의 불법거래가 사라졌다는 판단이 선 뒤에 사면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특히 경제인 사면이 정치인 사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사면·복권 대상자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 강씨는 애초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정작 회사공금 횡령과 부가세·법인세 포탈 등 개인비리로 처벌받았다.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형이 확정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에 초특급으로 사면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기념일이 다가오면 사면 강박증에 시달릴 정도로 사면·복권을 남용해 왔다. 이로 인해 온정주의가 생겨나고 준법의식은 크게 약해졌다. 사면권이 사회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지 않고, 겨우 살아나려는 사회정의를 다시 허물어뜨리는 쪽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이 부여하고 위임한 것이다. 사면권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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