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13 19:58
수정 : 2008.11.13 19:58
사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이 또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그저께 경찰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체포했다. 올해 말까지 2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추방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른 실적 올리기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골목 등 외곽을 봉쇄하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비인간적, 비인권적인 단속이다. 특히 이런 방식은 부상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난 1월 재중동포 노동자 한 사람이 단속 과정에서 8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 4월에도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한 사람이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번에도 카메룬 출신 노동자의 발목이 부러지는 등 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노동자의 죽음을 부를 수 있는 토끼몰이식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국내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저임금을 주면서 직장 이동은 사실상 금지하고, 그나마 일손이 익숙해질 만하면 출국시키는 고용허가제와 차별적인 임금제도 등을 고치지 않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기는 어렵다.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단속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법적인 신분이 뭐든 이주노동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뿐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역시 경제 활성화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굳이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이들도 함께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추방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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