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17 20:38
수정 : 2008.11.17 20:38
사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여권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공동명의가 아닌 가구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넘길 경우 일반 세율(2.3%)보다 높은 4%의 취득·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곧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후속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가구(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거둔 6300억원을 연내 환급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가구는 이래저래 반발할 만하다. 그렇다고 취득·등록세에 손을 대는 방식은 1%를 감싸기에 급급한 발상으로, 법리에 어긋난다.
헌재의 결정은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가구(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본 것이다. 인별 과세가 아닌 과세 방식에 대한 결정이지 공동명의라든지 단독명의라든지 하는 소유 상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세부담의 형평성으로 확대 해석할 일이 아니다.
취득·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당장 종부세 대상이 아닌 쪽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취득·등록세를 무는데, 종부세 대상자 간의 형평성만 따져 세금을 경감하거나 물리지 않으면 조세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혼선은 헌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위헌 결정이 빚은 것이다. 헌재는 종부세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도 핵심 수단인 가구별 합산과세에 위헌딱지를 붙였다. 형식적 재산권 논리로 부동산의 본질과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가구별 합산 조항을 폐지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80%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이 아닌 6억원을 유지하더라도, 명의 분산의 길을 터주면 구멍이 숭숭 뚫린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형해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호도하면서 실제로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 주려고 작정한 듯하다. 이런 꼼수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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