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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9 19:08 수정 : 2008.11.19 19:08

사설

잘못된 법률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 고쳐야 한다. 누구의 잘못이든, 그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의무다. 이를 발견하고도 방치하거나, 정치권력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징계는 물론 탄핵 사유가 된다. 교원노조와 2002년 말 맺고 2003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단체협약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려 3년8개월이나 방치해뒀다가 엊그제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거기에 해당한다.

이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교조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졸렬하고 비겁한 정부라는 비난과 함께 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도덕적·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교원노조법상 정부는 단협 해지를 선언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단협은 사용자와 노동자, 곧 정부와 교원노조 사이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의 단협은 이미 2005년 3월 갱신돼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 쪽에서 교섭을 하고자 해도 교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의 허점이다. 현행법은 단일 교섭단만을 허용한다. 여러 노조가 존재해도 이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맺은 협약도 각 노조 대표의 연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구성상 단일 교섭단 구성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 3월 체크오프(일괄공제)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432명인 한교조가 조합원 7만2291명인 전교조와 동일한 수의 교섭위원을 요구해 왔다. 조합원 561명인 자유교조는 아예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전교조는 2004년부터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단일 교섭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지난해 참여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배정’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지금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다. 결국 이 정권은 허점을 억지로 존속시켜, 전교조 무력화에 이용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동등한 처지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장치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권리다. 정부는 더는 헌법을 부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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