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02 21:08
수정 : 2008.12.02 21:08
사설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가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계법안을 확정했다. 이번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신문법의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가능하게 만든 이 법안은,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언론계의 지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문사와 대기업에 20% 한도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보도·종합편성 채널 지분은 49%까지 가능하게 했다.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게도 종합편성 채널 지분 33%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지난 정권에서 신문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만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을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 개정 명분으로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기성 미디어의 쇠퇴 등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간의 대규모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가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란 폐해를 낳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시장 논리만 앞세워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면 여론시장은 더욱 굴절될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보도·종합편성 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정권 탄생에 공을 세운 유력 보수신문사들에 대한 보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당장 진출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방송 제2채널과 문화방송이 민영화되는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미디어산업 개편을 이처럼 정권 안보를 꾀할 방편으로 삼으려는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는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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