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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9 21:14 수정 : 2008.12.09 21:14

사설

“우리는 모든 인류가족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60년 전 오늘, 유엔은 인간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물인 인권 개념을 이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애초 공산권 등의 기권으로 불완전하게 출범했음에도, 인권선언은 현대 인권담론의 핵심 바탕으로 자리잡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보전하고 확장하고자 투쟁하는 이들의 길잡이가 돼 왔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런 정신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선언 60돌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뤄놓은 인권적 성취를 무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인권에 대한 공세는, 지난 정권 당시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옮기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됐다. 또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고, 언론인 대량해고 사태를 빚은 와이티엔(YTN)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의 자유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마저 옥죌 태세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돌아오고, 끝없는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쳐졌다. 국제앰네스티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우려할 정도까지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정권이 내세우는 선진한국의 모습인가? 정부는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 제·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정부의 핵심의무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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