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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11 22:13 수정 : 2008.12.11 22:13

사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일이 오늘이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표결과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오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한다는 태세여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12월2일)이 훨씬 지난데다 얼마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새로 기일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치적 약속이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처리 시한보다 내용이다.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짜이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순서다. 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날짜만 지키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심사가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됐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새해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심사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 심사를 하는 계수조정소위 활동의 경우, 지난 3년은 최소 열흘에서 최대 33일 동안 이뤄졌던 데 비해 올해는 불과 5일에 그쳤다. 그나마 정치적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제대로 된 축조 심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판에 여야가 총액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사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적 흥정일 뿐이다. 이미 흥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3조원 삭감을 주장하다 1조원으로 낮췄고, 한나라당은 5천억원을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거래일 뿐이지 사업별로 하나하나 타당성을 따지는 예산안 심의가 아니다.

어차피 법정기한을 넘긴 마당에 무조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하루이틀 더 늦어진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과거에도 연말에 처리한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차분히 앉아서 예산안을 원점에서 심사하기 바란다.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을 막을 책무가 국회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역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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