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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6 19:36 수정 : 2008.12.26 19:36

사설

여야의 국회 대치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주요 상임위 회의실뿐 아니라 어제부터는 본회의장까지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내에 주요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임위 상정에 이어 다음주 또한차례 국회에서의 여야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원외투쟁 돌입 등으로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파국을 막을 열쇠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에서뿐 아니라 국회 대치를 부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순항하던 국회가 얼어붙은 것은 예산안 통과 뒤 한나라당이 ‘입법 전쟁’을 선언하면서부터였다.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날치기 상정에서 보듯 야당을 배제하는 독선으로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한나라당이 ‘입법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오면 된다. 일방적으로 정한 대화 시한이 지났다면서 앞으로는 언제든 강행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의 명분을 쌓으려는 얄팍한 수법일 뿐이다.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골몰하는 마당에 저항하지 않을 야당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경과 규정(15~20일)만 지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자 잘못이다.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는 게 먼저다. “직권상정도 법안이 충분히 논의된 이후 표결 과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토의가 없는 과정에서는 부당하다”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번에 처리하려는 법안 중에는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일 국회 문방위에 회부만 됐을 뿐 아직 상정도 안 됐다. 국민의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의원들조차 개정안 내용을 정식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밀실에서 몇 명이 뚝딱 만든 이런 법을 국회의장을 앞세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법안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끝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최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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