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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8 21:24 수정 : 2008.12.28 23:53

사설

세밑 국회의 극한 충돌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부 사회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이 결국 쟁점 법안들의 무더기 날치기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추린 13개 ‘사회개혁 법안’을 뺀 85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다 보니, 대화 자체가 어려운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김형오 국회의장의 구실이 중요하다. 국회 위신을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으려면, 국회의장이 원칙을 잃지 않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원칙이란, 우선 국회 입법은 분출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어떤 지고지순한 논리도, 국회라는 장에선 타협의 절차를 피해 갈 수 없다. 그래야 선거 때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런 기조 위에서 김형오 의장은 연내에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는 민생경제 법안이나 예산 부수 법안들만 신속히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더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풀고 대화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이나 신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송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 신문법도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관한 조항이지, 현재 논란이 되는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이기 때문에 연내에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거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결국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여론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연내 법안 통과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십 가지 법안을 무더기 강행처리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의장이 두려워해야 할 건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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