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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30 21:00 수정 : 2008.12.30 21:00

사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4대강 정비사업’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맡을 때 발주처에 보안각서를 쓰게 되지만, 연구원장이 이처럼 따로 서약서를 받는 경우는 없다.

서약서는 보안사항이 외부에 누설될 경우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떤 제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연구원들에게 통상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백지위임을 강요한 것이다. 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봄 대운하 연구의 주체였고 그 당시 연구원들 대부분은 이번 4대강 하천정비 연구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 보안각서로 만족하지 않고 서약서까지 강요할 때는 꿍꿍잇속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맡아 수행하던 김이태 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으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치는 것 같다”고 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대운하라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났는데, 서약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밀실연구로 국민을 기만하며 14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연구원장은 서약서 받는 일을 즉각 철회하고 외부압력 여부 등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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